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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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태풍내습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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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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