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태풍내습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강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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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별표 2]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구분 | 구분 | 발효기준 | 대피기준 풍 랑 | 주의보 | ㆍ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ㆍ500톤급 이하 피항 다만, 500톤급 이상 선박은 현지 기상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피항 풍 랑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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