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예비품 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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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예비품이 분실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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