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해양조사선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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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중과 정박 중(모항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중과 정박 중(모항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사업수행 중 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시간과 승선자 수를 감안하여 당직근무 직제를 조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③해양조사선이 모항에 정박 중인 경우에는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해양조사선이 2척 이상 정박 시에는 합동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선장에게 사업수행 중 당직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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