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해양조사선 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중과 정박 중(모항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사업수행 중 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시간과 승선자 수를 감안하여 당직근무 직제를 조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③해양조사선이 모항에 정박 중인 경우에는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해양조사선이 2척 이상 정박 시에는 합동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선장에게 사업수행 중 당직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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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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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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