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조사선에 장착된 해양조사장비를 신설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감독자(검사자)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독자(검사자)는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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