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조사선에 장착된 해양조사장비를 신설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감독자(검사자)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조사선에 장착된 해양조사장비를 신설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감독자(검사자)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독자(검사자)는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