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2조 (내부상담ㆍ제보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상담ㆍ제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내부상담ㆍ제보센터는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제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로 인해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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