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8조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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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ㆍ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2.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3. 경제적 가치가 5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및 사용처가 특정 유형의 물품으로 한정된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ㆍ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2.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3. 경제적 가치가 5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및 사용처가 특정 유형의 물품으로 한정된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6. 위탁매매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율의 할인ㆍ면제 등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의 할인ㆍ면제.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 등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수수료는 제외한다.7.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이체 금액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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