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4조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관부서장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목적, 내용, 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②본부 소관부서장은 우정청별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내역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각 우정청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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