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1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은 동일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5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식사 등 편익을 제공하거나 100만 원 이하인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한한다) 그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려는 재산상 이익이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물품 또는 식사 등의 편익인 경우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3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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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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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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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