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1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은 동일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5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식사 등 편익을 제공하거나 100만 원 이하인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한한다) 그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려는 재산상 이익이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물품 또는 식사 등의 편익인 경우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3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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