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영업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동강령 및 집합투자증권 업무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우정관서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직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등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 밖에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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