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9조 (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우정관서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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