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7조 (민원 및 분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은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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