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8조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및 직원이 이 규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한다.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권2.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출석ㆍ답변요구권3. 집합투자증권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ㆍ발언ㆍ보고권4.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법ㆍ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중지, 개선, 시정 요구권, 업무정지 요구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련 사항으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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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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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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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