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8조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및 직원이 이 규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권2.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출석ㆍ답변요구권3. 집합투자증권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ㆍ발언ㆍ보고권4.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법ㆍ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중지, 개선, 시정 요구권, 업무정지 요구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련 사항으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자 또는 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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