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6조 (선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관리자 및 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 법규,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및 직원 등이 부주의와 태만으로 관계 법규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법규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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