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3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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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자 및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자 및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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