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2조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이 집합투자증권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되, 수령 시 그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책임자(본부의 경우 소관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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