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2조 (영업활동에 관한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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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는 내부통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2.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는 내부통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2.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직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본부 소관부서 내부통제담당자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고 투자한 투자자의 온라인거래 내역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사후확인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거래내역과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에 대해 매월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ㆍ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 관리자는 우체국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업무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에 필요한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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