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조 (영업 규정 등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관부서 책임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이나 영업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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