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1조 (비밀정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1. 본부에서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3. 본부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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