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3조 (비밀정보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 등은 타인(본부의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자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 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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