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6조 (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전자우편(이메일), 대화방(메신저),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 및 직원과 고객 간의 전자우편(이메일)은 사용 장소에 관계없이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2. 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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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제42조 ·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기준제43조 · 공시제44조 · 기록ㆍ보관제45조 ·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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