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7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자신 또는 다른 관리자 및 직원이 관계 법규 등, 이 규정 및 본부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관리자 및 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4. 관리자 및 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관리자 및 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 등 이 규정 및 본부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ㆍ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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