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0조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4. 연수ㆍ기업설명회ㆍ기업탐방ㆍ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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