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0조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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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4. 연수ㆍ기업설명회ㆍ기업탐방ㆍ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4. 연수ㆍ기업설명회ㆍ기업탐방ㆍ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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