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4조 (상품광고 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 및 관리자는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상품)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상품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심사 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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