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4조 (상품광고 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책임자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책임자 및 관리자는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상품)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상품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심사 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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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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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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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