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0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우편, 예금, 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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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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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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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