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0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2. 우편, 예금, 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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