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5조 (집합투자증권 적정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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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책임자 및 관리자 또한 집합투자증권 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책임자 및 관리자 또한 집합투자증권 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집합투자증권 상품별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하고 조사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리자 및 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예상수익률의 보장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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