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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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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