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3조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제2항에 따라 본부 소관부서장은 금전ㆍ물품ㆍ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10억 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공(수령)기간2. 제공받은 자(우정사업본부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3. 제공(수령)목적4.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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