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5조 (내부통제 규정의 제ㆍ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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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4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4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예외로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집합투자증권 관련 내부통제 계획, 준법감시 매뉴얼, 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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