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7조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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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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