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6조 (금융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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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정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우체국금융 사고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정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우체국금융 사고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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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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