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8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업규정」,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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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공시제44조 · 기록ㆍ보관제45조 ·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제46조 · 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제47조 · 민원 및 분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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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