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45조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책임자 및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및 직원 등은 시장상황 또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 여부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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