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5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관부서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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