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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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준법감시인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직제」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준법감시인이 된다.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각 우정청별 1명 이상을 추가로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1. 준법감시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이거나 각 우정청장이 선정하는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③준법감시인은 총괄국별로 제2항의 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준법감시인은 본부 소관부서에 내부통제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총괄국장 또는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관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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