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 (준법감시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직제」「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준법감시인이 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각 우정청별 1명 이상을 추가로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1. 준법감시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이거나 각 우정청장이 선정하는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준법감시인은 총괄국별로 제2항의 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본부 소관부서에 내부통제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총괄국장 또는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관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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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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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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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