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4조 (정보교류의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동일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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