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9조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추어 준법감시 직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 또는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 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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