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6조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관리자 및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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