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 (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3. 신설, ‘09.8. 개정)1. 수입신고필증2.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명서류3.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②제1항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04.3. 신설)1. 해당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09.8. 개정)
③제1항의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04.3.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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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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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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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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