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과 반입된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재공품 및 제품 중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20.7., ‘22.11. 개정)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밖의 장치기간ㆍ장소 및 신청사유 등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7. 개정)
장외일시장치 물품은 장외일시장치 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7.7. 신설)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하며, 허가받은 물품을 장외장치장으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11. 개정)
제3항에 따라 장외일시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외작업ㆍ장치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일시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받은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장외일시장치장소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05.1. 전문 신설, ‘22.11. 개정)
동일한 장외장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영인은 사전에 장외일시장치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4서식을 제출하여 장외일시 장치 장소를 등록(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