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의2조 (사용신고 취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받은 때 해당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하신청 및 승인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20.7. 본조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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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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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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