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의2조 (연구ㆍ시험용 물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ㆍ시제품ㆍ견본품을 연구ㆍ시험용 목적으로 해당 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되지 않는 물품과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반출할 수 없다. (‘25.3. 개정)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보세공장 물품을 반출하려는 운영인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장소 등록 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장외작업 허가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반출이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기간을 포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5.3. 개정)
운영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 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2.11. 본조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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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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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