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의2조 (세관공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고시에 의하여 운영인 또는 보세사가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포함한다) 반출입 물품의 기록여부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여부3. 반입물품의 사용신고전 사용여부4. 장외작업 및 내국작업의 보세화물 감시단속의 문제점5. 잉여물품관리대장 기록여부6.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성실이행여부7. 장기재고물품의 처리계획 이행여부 (’18.12. 신설)8.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
세관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04.3. 신설)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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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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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