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하여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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