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외국 선박용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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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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