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봉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하여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선장(기장)은 정박(계류) 중에 봉인된 선박용품등(항공기용품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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