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판매품목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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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운항기간, 항공기내판매품의 종류, 가격, 국내 불법반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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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운항기간, 항공기내판매품의 종류, 가격, 국내 불법반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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