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판매품목 및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운항기간, 항공기내판매품의 종류, 가격, 국내 불법반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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