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판매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 및 정부기관이 수출입금지를 요청한 물품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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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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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