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판매대상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 및 정부기관이 수출입금지를 요청한 물품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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