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1. 제6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3.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등록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 수량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5.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6. 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위반한 경우7. 제34조에 따른 용도외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8.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폐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9. 제37조에 따른 보수작업 절차를 위반한 경우10.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11.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약 물품 인도절차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홍보의무를 위반한 경우12.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환ㆍ환불 처리 절차를 위반한 경우13. 제46조에 따른 판매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14.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다만,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5.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7.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재 절차를 위반한 경우8.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9. 제22조에 따른 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1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료유 적재 절차를 위반한 경우11.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ㆍ환적한 경우12.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출국대기자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1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4.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고관리 및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15. 제41조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16.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17.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18. 이 고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19.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는 제외한다.가. 적재대상 국제무역선(기)의 사정으로 적재할 수 없을 때나. 객관적인 사유로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허가한 내용대로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 2회로 간주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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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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