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교환ㆍ환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ㆍ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판매자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후에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③판매자는 교환ㆍ환불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환ㆍ환불된 물품은 보세창고 재반입 절차에 따라 반입등록하고, 교환한 물품은 제34조의 용도외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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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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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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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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