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재고관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해당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1. 제16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2.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③법 제224조의2에 따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공급자 및 판매자, 수리업자, 선박회사(해운대리점 포함),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 포함)는 외국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해 지체 없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보세화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224조의2에 따라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업체가 제3항에 따라 외국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화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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